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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⑤ 완전정복! 미용업 종류별 업무 범위 정리
안녕하세요!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 기준에 따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미용업, 이거까지 가능할까? 법 제2조 제5호는 “미용업”을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손질 영업으로 정의해요.일반미용업: 파마, 머리 자르기·모양 만들기, 머리·두피 손질, 염색, 머리 감기, 의료기기·의약품 없이 눈썹 손질 가능 피부미용업: 피부 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모두 의료기기·의약품 없이) 네일미용업: 손발톱 손질 및 꾸미기화장·분장미용업: 얼굴·신체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의약품 없이 눈썹 손질 종합미용업: 위 네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법이 인..
2025. 7. 25.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