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 / 2025. 7. 23. 11:18

2025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항목 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미용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최신 위생·신고·영업 규정을 쉽게 정리해 봤어요.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공중위생법

     

    개정 배경

    “청소년 나이 확인 의무 완화”와 “지자체 권한 확대”가 핵심이에요.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제시를 거부할 경우, 미용업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하려 했다면 행정처분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감염병 의심자 시설 격리 등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생교육 기준

    • 매년 3시간 이상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주관) 
    • 도서·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위생관리 기준

    미용업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 의료기구나 의약품 사용 금지 (예: 문신, 쌍꺼풀 수술 등 의료행위는 불법!)
    • 소독기구 분리 보관 + 1회용 면도날 사용
    • 영업소 내부에 미용사 면허증 및 신고증 게시
    • 영업소 면적이 66㎡ 이상이면 외부 요금표 게시 의무
    • 3가지 이상 서비스 시 요금 내역서 제공 및 1개월간 보관

     

    업무 범위 제한

    미용업

    • 미용업(일반),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등 세분됨.
    • 단,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하고, 영업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해요.

     

    공유미용실 제도 도입

    • 2025년 예정된 개정(7·31 시행)으로 공유미용실 제도 도입
    • 대기실・샴푸시설・열펌기구 등을 공동 사용 가능, 진입 장벽 낮아질 전망이에요.

     

    신고 및 변경사항

    • 영업소 변경 신고 (명칭, 주소, 업종 등)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함.
    • 지위 승계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인수 시 편해졌어요.

     

    처벌 및 제재

    •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이하 (과거 대비 강화).
    • 불법의료행위(문신, 쌍꺼풀) 등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신 개정안을 알고, 고객의 건강과 내 업소의 안정적인 운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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