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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는 미용사 면허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사(네일, 일반, 메이크업, 피부)들은 각각 2년마다(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3개월 이내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용사 자격증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사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용위생교육은 법률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12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사이트
미용 산업은 일반적인 미용, 피부 관리, 네일 아트, 메이크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용 위생 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 가입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미용 업종에 따라 그들의 협회나 중앙회가 다르므로, 각각의 업종에 따라 미용 위생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도 다르게 됩니다.
미용산업의 분야에 따라 미용위생 교육 신청 및 교육을 관리하는 협회와 중앙회의 웹사이트를 여기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미용위생 교육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일반(종합)미용업 : 1588-4729
- 피부미용업 : 02-586-7343
- 네일미용업 : 02-546-9755
- 화장분장미용업 : 02-515-1485
위생교육 내용
미용위생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며, 교육은 매년 총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법적인 규정, 친절과 청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 그리고 미용 기술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곳에서 두 가지 이상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 가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용사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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