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 / 2025. 7. 25. 11:5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⑤ 완전정복! 미용업 종류별 업무 범위 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 기준에 따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중위생

     

     

    미용업, 이거까지 가능할까?

     

    법 제2조 제5호는 “미용업”을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손질 영업으로 정의해요.

    • 일반미용업: 파마, 머리 자르기·모양 만들기, 머리·두피 손질, 염색, 머리 감기, 의료기기·의약품 없이 눈썹 손질 가능 
    • 피부미용업: 피부 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모두 의료기기·의약품 없이) 
    • 네일미용업: 손발톱 손질 및 꾸미기
    • 화장·분장미용업: 얼굴·신체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의약품 없이 눈썹 손질 
    • 종합미용업: 위 네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법이 인정

    즉, 의료행위는 절대 금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은 모두 예외 없이 해당되지 않아요.

     

    영업소 외 장소도 무조건 안 돼요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미용사는 무조건 영업소 안에서만 업무 수행해야 해요.
    그래서 출장이나 집 방문 서비스는 법 위반인 거예요.
    더불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신고한 영업소 여부를 떠나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의료행위 딱 금지!

     

    미용업자가 문신, 쌍꺼풀 수술, 점 제거, 박피술 같은 의료행위를 하면?
    영업소 안팎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에요.
    심지어 본인 영업소가 아닌 곳이라도, 불법 의료행위 발견되면 바로 행정제재(영업정지 포함) 대상이 됩니다.

     

    각 업종, 여기서 주의해야 해요

     

    • 일반미용업: 머리 손질 중심, 중복되는 눈썹 손질은 ok
    • 피부미용업·화장미용업도 눈썹 손질 범위 허용
    • 하지만 모두 의료 도구 없이 진행해야 하고
    • 출장 미용은 법 위반!, 위생관리가 영업소 내에서 돼야 하니까요.

     

    이렇게 챙기자, 실무 꿀팁

     

    • 메뉴 구성 시, 의료 관련 시술은 메뉴에서 아예 빠뜨리세요
    • 직원 교육: 눈썹, 제모, 피부관리는 의료기기 미사용 조건 강조
    • 영업장소 고정: 출장 서비스 제공 절대 금지, 매장 내 업무만
    • 종합미용업 준비 시: 일반·피부·네일·화장 네 카테고리 전부 만족해야 신고 가능

     

    “미용업 신고할 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하고, 의료 넘어가는 순간 행정 처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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